Re: 중개사 실무2017.08.16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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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저자(교수님) 답변내용 입니다.
협회의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 문제집상 지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도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은 없었으며, 협회 문의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문제집에 잘못된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개사실무 문제집 173페이지 12번 문제에
협회의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이 법이 개정되어서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겟습니다.
이 지문이 맞다면
169페이지 3번 문제에 3번 지문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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