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의신청] 중개사법령 및 실무 A형 10번(B형 10번)2013.10.31 10:56
  • 작성자 홈스쿨(pro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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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의신청 문제 안내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A형 10번(B형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후에 등록해도 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은 ①번만 정답으로 하였으나,

③번 지문‘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어 ③번도 정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고용한 다음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의
   성격이 있어서 사실상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면 중개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을 고용인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업무개시 후에
   등록을 하여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③번 지문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으로서, ③번 지문 역시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