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총평_민법 및 민사특별법2016.11.08 16:21
  • 작성자 합격매니저(nah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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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총평_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당 : 이정환교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회 총평 및 수험대책

 

27회 총평 및 28회 수험대책

27회 민법 총평

27회 공인중개사시험은 전통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던 부분(무권대리사례형태, 등기관련 사례 및 등기의 추정력, 자주점유 관련판례, 취득시효사례형태, 법정지상권성립여부, 저당권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례형태, 매매의 담보책임 등)에 대한 출제가 없거나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부분에서 기존 출제문항 수 보다 더 많이 집중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공동소유 2문제, 유치권 3문제 등). 또한 특별법 중 부동산실명법에서 2문제가 되어 기존 출제경향과는 약간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출제빈도가 약한 교환계약을 통해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및 해제를 물어보는 형태도 등장하였다.

 

예년과 비교하여,

1) 지문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짧아 졌고,

(2)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특히 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출제되었으며,

(3) 최신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존 시험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신판례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출제가 배제되어 내년도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주요한 최신판례를 물어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다만, 실제 당락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사례형태의 문제를 길게 출제함으로써 체감난이도를 높이는 출제형태를 보이고 있다.

(5) 특이한 점은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8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은 반면 박스형 문제8문제나 출제되었고 사례형 문제13문제가 출제되었다. 박스형 문제 및 사례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예년의 출제경향이나 출제방법을 약간 벗어난 형태의 출제형태를 보였으나 답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민법은 쉽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